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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견기업 4곳 중 3곳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By KH디지털2

Published : Nov. 16, 2015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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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체 중견기업의 75%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23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에서 하청받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으로 정해졌다.

이런 기업은 주로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매출액 1조원 초과∼2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이어서 규율 대상으로 삼았을 때 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으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규정되는데, 의복제조업은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고 건설업은 1천억원 이하여야 한다.

건설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중소기업 상한액의 2배인 2천억원 미만이어야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중견기업 3천800여개사 가운데 2천900여개사(75%)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했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기업에 벌점 6점, 우수기업은 4점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감경 폭을 각각 3점, 2점으로 깎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벌점이 쌓이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조달청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