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소아쌤

히잡 벗은 여성에게 20년 징역형...망명까지

By Korea Herald

Published : July 11, 2018 - 11:58

    • Link copied

이슬람의 히잡 의무 착용 규율을 반대하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히잡을 벗은 한 이란 여성이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와 목을 가리려고 쓰는 두건이다. 많은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이란은 그 규율이 특히 더 엄격하며 여성들은 머리와 목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신체 전체를 가려야 한다. 

히잡 미착용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샤자리자데 (트위터) 히잡 미착용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샤자리자데 (트위터)

42세의 샤파락 샤자리자데는 지난 2월 도로 위에서 자신의 히잡을 벗고 이를 나뭇가지에 묶어 흔들다 경찰에게 체포됐다.

여성은 자신의 SNS에 자신이 “히잡의 의무착용을 반대하고 평화의 국기를 흔들었다는 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결국 보석이 됐지만, 그 후로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국외로 망명했다.

지난 6월에는 그녀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 변호사가 체포됐다.

2013년에 이란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이 종교적인 규율을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여성이 복장 불량으로 사복 경찰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에만 29명의 여성이 복장 불량으로 체포됐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