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국 법정에 이어 일본 법정에서도 본격화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의 첫 심리가 26일 오후 1시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코바야시 히로아키(小林弘明) 변호사가, 롯데홀딩스 측 법률 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小澤秋山)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小澤征行) 변호사가 나선다고 SDJ코퍼레이션은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소집 절차에 결함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이사회 결정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소송과 함께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