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남자도 젖을 물릴 수 있다?

By Yeo Jun-suk

Published : Feb. 8, 2015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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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아이오와 주에서 한 여성이 미 대법원에 모유 수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 금지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남자도 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영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AP) (AP)

안젤라 에임스는 2010년 두 번째 아기를 출산했다. 일하는 엄마였던 그녀는 모유를 짜고 보관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모유 수유가 가능한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출근 첫날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모유 수유를 금지했다.

그녀의 상사는 기한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모유 수유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같은 대답이었다. 결국, 인사 담당자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편지를 그녀에게 남겼다.

이에 격분한 에임스는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 금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단지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것은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모유 수유를 위한 시설을 요구해서 회사가 해고한 것은 성차별에 근거한 해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