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시험을 피하고자 지난 16일 미국 하버드대의 폭발물 설치 소동을 벌인 범인이 한국인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18일(현지시간)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고 알려졌다. 유죄로 인정되면 김 씨는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25만 달러(한화 2억6천만원)의 벌금도 내게 된다.
김씨는 사건 당일 아침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학교 경찰과 하버드대 학보, 교직원들에게 기숙사와 강의실이 있는 4개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보내 경찰들이 수색에 나서게 되었다.
김씨는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폭발물 신고가 허위로 드러난 후 하버드대는 약 7시간 만에 다시 학교를 개방하여 정상화했다.
하버드대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익명으로 전달된 이메일을 추적해 김 씨를 기숙사에서 붙잡았으며 기말고사를 안 보고 싶은 마음에 폭발물 협박 메일을 썼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버드대 교정이 있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는 올해 4월 마라톤 대회 테러가 일어난 보스턴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다. 보스턴 주변 지역의 건물들은 4월 테러 이후 폭발물 위협에 대해 경계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
<관련 영문 기사>
Harvard student accused of bomb hoax to avoid exams
The culprit behind the bomb threat at Harvard University is reportedly a Korean student who attempted to get out of a final exam. The student is due to appear in court in Boston on Wednesday, according to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he 20-year-old student, known as Kim, could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three years supervised release and a $250,000 fine if convicted.
Kim allegedly sent an anonymous e-mail titled “bombs placed around campus” to the Harvard University police, college officials and the school newspaper half an hour before the exam was due to start. The e-mail said that shrapnel bombs had been placed in four buildings on campus.
The police called the FBI and the four buildings were immediately evacuated, leading to the cancellation of a series of exams.
The FBI affidavit said Kim had confessed to officers that he came up with the hoax to avoid a final exam scheduled that morning.
By Yoon Ha-youn and news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