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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아버지가 쏜 총에 딸 사망

By KH디지털2

Published : April 3, 2014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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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캡쳐)
한 만취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2일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34살의 가해자 디안드레 켈리는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하이오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크리스티나 란자는 만취한 그를 본 후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에 술기운과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권총을 꺼내 들어 허공을 향해 네 번 총알을 발사했다.

그 순간 네 발의 총알 중 하나가 2층에 있던 딸 샨티 란자의 방을 뚫고 들어가 아이의 가슴을 관통했다.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어린 소녀는 결국 과다 출혈로 죽음을 맞았다.

켈리는 1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바가 있으나, 법원은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6년형을 최종 선고하였다. 그러나 딸의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탄원은 거부되었다.

(코리아헤럴드 김민진 인턴기자 minjin103@heraldcorp.com)


<관련 영문뉴스>

11-year-old girl shot dead by drunken father

A drunken man who accidentally shot his daughter to death was sentenced to six years in prison, the Daily Mail reported on April 2.

According to the prosecutor, 34-year-old Deandre Kelley came to his Ohio home intoxicated around 2 a.m. Victim’s mother, Kristina Lanza, saw him drunk and forced him out of the house. Overwhelmed by anger and alcohol, the father fired four gun shots into the air.

A stray bullet hit the chest of 11-year-old Shanti Lanza, who was in the second-story bedroom hiding from her fighting parents. The bullet punctured her lung, and she ended up bleeding to death.

Kelley originally received 17 years of imprisonment. However, the court acknowledged the homicide as accidental and ultimately sentenced him to spend six years behind bars. The court had denied his former request to attend his daughter’s funeral.

By Kim Min-jin, Intern Reporter (minjin10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