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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女 성폭행 ‘몸매 좋다’고 무죄판결 ‘논란’

By 옥현주

Published : March 17, 2015 -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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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웨덴 법원은 13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죄 선고의 이유는 다름이 아닌 13살짜리 여자아이의 “몸매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자아이는 보육원에서 도망치던 중 이 20대 남성을 만났다. 남성은 여자아이를 집으로 초대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남성은 15세 이하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기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여자아이의 몸매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육안으로 피해자의 법적 나이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다. 그녀의 변호사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5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과 나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