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배나 초과한 완구제품 등 52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유아동복 28개, 완구 4개, 형광등 15개 등이다.
완구제품 중 3개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1배를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발견됐다.
유아용욕조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보행기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했다.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 때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은 온도조절기를 없애고 온도퓨즈를 변경해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