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소아쌤

주한미군, 허가없이 상인들 강제 조사 논란

By 윤민식

Published : June 14, 2013 - 15:16

    • Link copied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강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YTN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근처 일곱 명의 상인은 12월부터 공군기지 수사관에게 불려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취조받았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은 인터뷰에서 "연락이 한 번 왔어요. 부대에서 전화가 딱 왔는데 뭐 좀 조사할 게 있다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에요" 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무실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 취조실 같은데 단둘이. 책상 하나 있고, 수사관 한 명 나하고 딱 둘이서 수사관이 우리가 조사받는 그런 느낌의 말투로..." 라며 말을 흐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는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의 효과가 나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인들을 조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SOFA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부대 밖에서 발생하는 미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한국인에게 정보를 요청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수희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U.S. air force conducted illegal probe on Korean civilians: report

The U.S. air force allegedly conducted an illegal probe into South Korean civilians, a local broadcaster YTN reported on Friday.

According to the report, seven shopkeepers near Osan Air Base have been called into for questioning by officials at the USFK airbase since last December on the suspicion of illegal activities.

“There was a small room that looked like an interrogation room, and I was all by myself to answer the investigator. He coercively asked me if I arranged prostitution for U.S. soldiers,” one man told YTN.

Legal experts claim the USFK went beyond what it could do legitimately.

“There is no regulation in 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at permits the U.S. forces to lea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Korean civilians,” said Ha Ju-hee, a lawyer from a group named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airbase officials said the investigators collected information from residents nearby the base only to probe into the U.S. soldiers’ misconduct, and that there was no coercion.


By Park Sui, Intern reporter
(sui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