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디지털 이혼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뉴욕 판사 매튜 쿠퍼는 이혼을 원하는 뉴욕 시민이 배우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이혼 요청을 보낼 수 있게끔 허가했다.
최근 뉴욕 판사 매튜 쿠퍼는 이혼을 원하는 뉴욕 시민이 배우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이혼 요청을 보낼 수 있게끔 허가했다.
쿠퍼 판사의 판결 전에는 이혼하려면 반드시 인쇄된 서류를 배우자가 읽고 승낙 의사를 밝혀야만 했다.
이 같은 방법은 별거하는 배우자의 현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아 의도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 등에 이혼 소송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혼 요청을 보내는 방식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춰 법률도 편리성 면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근 한 달~두 달간의 SNS 활동을 인쇄물로 출력해 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매체가 자주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임을 증명하면 이혼 요청을 디지털로 보낼 수 있다.
배우자가 이러한 요청 메시지를 읽은 순간부터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어, 페이스북뿐 만이 아니라 링크드인 (LinkedIn),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으로도 이혼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