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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By KH디지털2

Published : Sept. 12, 2013 -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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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 '의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 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 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윤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고 김씨가 보험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던데다 여자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윤씨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 경한 뒤 윤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씨가 숨지기 한달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에서 남자친구인 김씨로 바뀐데다 김씨가 보험금을 받고 유족과 연락을 끊으면서 김씨는 용의자로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Octopus murder’ suspect found innocent

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a man suspected of killing his girlfriend in a plot involving an octopus is innocent on the count of murder.

In the case widely known as the “octopus murder,” the 32-year-old man was indicted on charges of murder that he passed off as suffocation induced by a small octopus.

Although he was acquitted on the murder count, the country’s highest court found him still guilty on other charges including theft. The suspec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of 18 months.

 “We are not sure whether the charges are true in the absence of direct evidence,” said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dding that concrete facts were needed to produce a guilty verdict. No traces of resistance were found at the crime scene.

The victim’s father demanded a reinvestigation into who or what actually killed her.

The incident took place on April 19, 2010, with the suspect allegedly pocketing 200 million won in insurance money for her sudden death by changing the recipient.



By Yoon Ha-youn, Intern reporter
(yhayo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