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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불 지르려던 50대 남성 실형

By KH디지털2

Published : Jan. 14, 2014 -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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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홧김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불을 붙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점,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박씨가 불이 붙은 화장지를 전동차 안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듣고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역에 내려 불이 붙은 휴지를 전동차 안에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옥현주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Court upholds ruling on attempted arson

A high court upheld Tuesday its ruling on an 18-month jail term for a 55-year-old man who attempted to start a fire on a subway train.

The man, only identified by his surname Park, has been arrested for attempting to set fire to a commuter train after being verbally insulted and beaten by a fellow passenger for taking a seat reserved for senior citizens and the physically challenged.

The appeals court said in its verdict that given his criminal record involving similar incidents in the past the initial ruling was not too heavy.

“His attempt (to start a fire on the subway) ended in failure, but innocent citizens could have been hurt because of him,” the court added.

By Ock Hyun-ju, Intern reporter
(laeticia.oc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