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가슴으로 폭행? ‘황당’ 사건

By 최희석

Published : Aug. 3, 2015 -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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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홍콩에서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을 가슴으로 폭행한 혐의에 3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화제다.

외신에 따르면 30살 응라이잉 (Ng Lai-ying)은 최근 홍콩법원으로부터 3개여 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유는 이 여성이 경찰을 가슴으로 ‘폭행’했다는 것.

해당 여성은 3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되려 여성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판단했고, 담당판사는 여성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 3개월여의 징역형을 내렸다고 한다.

외신은 여성이 연행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했고 홍콩법원이 꼭두각시라며 조롱하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