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모(3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 4명 포함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성매매 여성 4명 포함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작년 9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 A(17)양과 다른 성인 여성 4명 등 총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4천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A양 등이 인근 모텔에서 회당 15만원에 성매매를 하면 그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떼 갔다.
그는 또 A양이 집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그를 성폭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오씨는 또 다른 성매매 여성 B(22)씨가 임신을 하자 중절 수술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씨의 범행은 A양 등 성매매 여성 4명이 참다못해 이달 중순께 직접 경찰을 찾아와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