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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왕실 모독하면 옥살이 최대 15년 그리고...

By KH디지털2

Published : Oct. 25, 2015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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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경찰 간부가 갑자기 사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태국 교정당국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던 쁘라크롬 와룬쁘라빠 전 경찰 간부가 최근 숨져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감방에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그는 왕실과 가깝다고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교도 당국은 그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법 위반 항목별로 최고 15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보복을 가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 정권은 지금까지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40명 이상을 체포했다.

지난 8월에도 내국인 2명이 왕실모독죄로 28~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UNHCHR)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