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Four savings banks suspended for lack of sufficient capital

By 박한나

Published : May 6, 2012 -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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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gulators Sunday suspended operations of four savings banks for their failure to meet the capital adequacy ratios recommended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standards.

They are Solomon Savings Bank, Mirae Savings Bank, Korea Savings Bank, Hanju Savings Bank,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said.

It is the second time since September that the financial watchdog has suspended savings banks. The FSC suspended 16 savings banks last year for their heavy debts and insufficient capital adequacy ratios in an effort to overhaul the ailing industry.

The four banks are among six which escaped suspension in September on condition they take measures to normalize business.

The two others used the grace period to successfully normalize business through capital increase,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and sale of affiliated companies.
Financial regulators sent officials to the four banks early in the morning to take measures to suspend them, just one day after they made a decision to that effect Saturday.

The four either have less than 1 percent of the capital adequacy ratios stipulated by the BIS standards or have more debts than assets, the officials said.

The four banks were ordered to suspend business operations for at least six months and appoint a new manager and increase the capital adequacy ratios to 5 percent through paid-in capital increase.

Otherwise, they will face liquidation.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y take measures within 45 days to liquidate the four savings banks by disposing of their debts and assets or transfer their debts and assets to a bridge bank for early resumption of their operations. 

Current law guarantees depositors get back up to 50 million won ($44,169).

The financial watchdog will allow customers of the suspended banks to recover provisional deposits up to 45 million won starting Thursday.

The watchdog said it will try to find out about any irregularities involving the large shareholders or the management of the four banks before imposing tough penalties.

Meanwhile, the chief executive of Mirae Savings Bank was caught trying to flee to China last week.

Police said they apprehended Kim Chan-kyong late Thursday when he was about to board a boat heading to China at Gungpyeong Port in Hwaseong City, Gyeonggi Province.

Kim has been transferred to the prosecution team probing wrongdoing involving insolvent savings banks.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of the suspended savings banks have already been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Yonhap News)

 

<관련 한글 기사>

 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후순위채 보호방안은

5천만원 초과액은 121억원…예금자는 약 8천100명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이들 저축은행이 작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이다. 이들은 파산배당 외에 사실상의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지급과 예금담보 대출 10일부터 가능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서 아직 돈을 빼지 못한 고객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원금 기준 2천만원까지, 초과 예금자는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이다.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의 6개 은행 영업점 300여 곳에서 지급된다.

6개 시중은행은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 은행 등이다. 해당 영업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곧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 다.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기•혼잡을 피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좋다.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면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천만원)을 포함해 최고 4천500만원까지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5천원 이하 예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예금자들은 여유를 갖고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8천100명

지난 4일 현재 영업정지 조치된 4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약 121억원, 예금자는 8천1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하반기에 이뤄진 구조조정 때의 5천만원 순초과 예금 2천278억원 (예금자 3만7천200명), 1천365억원(2만5천2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초과예금액도 평균 149만원으로 작년 상반기 612만원, 하반기 542만원보다 턱없이 적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 고액 재산가들이 이미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옮겨놓은데다 신규 예금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금융당국은 또 파산배당액을 최대한 높이려고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책임자 재 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파산재단 경비절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2천67억원

4개 저축은행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은 솔로몬과 한국 등 2곳이다. 미래는 사모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솔로몬과 한국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2천67억원이다. 이중 솔로몬이 1천150억원, 한국이 917억을 차지한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저축은행들은 작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6~8%의 금리를 약속하며 후순위채를 발행해 왔다.

솔로몬과 한국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많은 돈이 물려 있어 이번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보유자의 재산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모집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 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이 있다면 일부 구제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원과 부산•대 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과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접수된 민원 중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 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파산배당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분쟁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소송을 지 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