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원장이 수강생 나체사진 온라인 ‘배포’

By Shin Ji-hye

Published : Oct. 13, 2015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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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법원은 수강생과 불륜관계를 맺은 어학원 원장이 수강생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다수 게재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유튜브/해당기사와 무관) (유튜브/해당기사와 무관)
어학원 원장인 B씨는 수강생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 음란메시지를 강요하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판사는 “B씨는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관계를 지속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란메시지를 요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