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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기다려 또 빛못본 北인권법…노동개혁법도 기약없어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5, 2016 -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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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의 北인권법, 여야 처리 합의하고도 또 유예
서비스법·테러방지법 '게걸음'…노동4법, 논의진척 없어

여야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처리가 더욱 난망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겠지만 여야 모두 4·13 총선을 두 달 정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끌어가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머지 쟁점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은 원샷법 외에 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4법 등 총 7개로, 모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제2조의 2항에서 '함께'를 어느 위치에 둘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11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한 상태다.

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 노력'을 '북한인권 증진'과 동등하게 다뤄야한다는 시각차이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붙들려 있는데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다.

야당은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건강보험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데까지는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수집권 문제와 관련, 여당은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걸 반대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관련법은 정부·여당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장기 논의과제로 돌리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놓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여당과 '비정규직 양산 법'이라 반발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며 아예 논의가 자체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극심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파견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지금도 사내하도급 형태로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파견을 합법화한다면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연합)

(Yonhap)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