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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에 '십자포화'…맞불 회견·시위로 반격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25, 2016 -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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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5일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정신나간 짓" "제2의 광우병 사태" "국민 볼모 선거운동"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등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 '북한은 청와대 테러 협박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으로 필리버스터 비판 시위를 벌였다.

또 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 마비 00시간째'라는 기록판을 세워 놓은 채 교대로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 (연합)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런 정신나간 짓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우병 사태와 같은 느낌이 든다. 전혀 (진실이) 아닌 사실을 공개적으로 TV중계가 되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발언하는 사람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자, 좌파시민단체 소속 등 강경 진보좌파들"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기록세우기, 낙선용 선거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02조,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장의 발언중지·퇴장·회의중지·산회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145조 등을 언급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부의장은 더이상 국회법을 위반하는 무제한 토론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제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의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리얼미터는 "24일 전국의 성인 5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결과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찬성 의견이 42.6%, 반대 의견이 46.1%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갑 당 예비후보인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