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0% 수급 기준 맞추려면 위임 불가피"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4호, 제3조 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 조항에 선정기준액의 범위를 어느 정도라도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사실상 모두 넘긴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를 70% 수준으로 정한 기초연금법 특성상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를 통계화해 분석하고 물가상승률과 국가 재정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급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위임하려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