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주시에 통보…"재분배는 공무원 보수정책 무력화 행위"
정부가 '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광주시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성과급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는 주지 말라고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광주광역시로 공문을 보내 "성과상여금을 받기 원하지 않는 직원은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성과급이 정해지기 전 미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광주시청 직원에게는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과급이 정해진 후 이를 노조에 반납, 나누는 행위는 법령대로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성과급 재분배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노조에 성과급 반납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노조가 조직적으로 성과급 재분배를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와 성과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고 전하고 "그러한 취지라면 처음부터 성과급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직원 의사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외는 광주시청에만 해당되며 다른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