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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올렸다가 ‘징역 16년’…웬 날벼락

By 김수향

Published : June 24, 2016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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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셀카를 SNS에 올렸다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다.

미국 테네시주 존슨 시티의 40대 남성인 마빈 모리스 버클스는 2013년 10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언뜻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진이지만 버클스의 손에 든 45구경 권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당시 약물, 총기, 폭력 등의 문제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행위를 스스로 인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 법원은 지난 1월 14일 문제의 셀카남에게 18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s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