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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빈트

佛 무장 경찰, 부르키니 입은 여성에게 ‘벗어라’

By 이지혜

Published : Aug. 25, 2016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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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몇 경찰들이 니스 지역에 있는 해변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부르키니 일부를 벗을 것을 강요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가디언) (사진 출처=가디언)
(사진 출처=가디언) (사진 출처=가디언)

부르키니는 신체 전부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 복식인 브루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다.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영복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칸, 빌뇌부르베, 르 투케 등 15 개의 지역에서는 부르키니가 금지되어 있다. 부르키니가 프랑스의 전통과 설립 이념인 세속주의에 어긋나고 비위생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칸에서는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은 벌금 38유로 (약 4만7000원)을 내야 한다.

무장한 상태인 경찰들은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부르키니의 파란색 웃옷 을 벗거나 해변가를 떠나라고 말했다.

니스 일부 공무원들은 사진 속의 경찰들은 본업을 할 뿐이며 이 사진의 유포로 인해 경찰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표현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여성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슬람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