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Arrest warrant sought for first lady's cousin over bribery suspicion

By

Published : Dec. 12, 2011 - 19:01

    • Link copied

Prosecutors said Monday they were seeking an arrest warrant for a cousin of President Lee Myung-bak's wife on suspicion that he received bribes from a troubled savings bank in return for using his influence.

Kim Jae-hong, the head of a welfare foundation under state-run tobacco distributor KT&G Corp., is alleged to have pocketed 400 million won ($348,900) from Ryu Dong-chun, the chairman of Jeil Savings Bank facing closure.

Kim, an elder cousin of first lady Kim Yoon-ok, was allegedly asked to lobby for the troubled bank's survival in exchange for the money.

Despite the suspected lobbying efforts, the bank had its business suspended by the financial regulator in September, along with many other peers, due to its capital shortage mostly stemming from reckless, illegal business investment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probing irregularities behind a number of suspended savings banks said it is looking into whether the bribe effectively led Kim to lobby for Ryu's savings bank.

In a recent interrogation by the investigation team composed of prosecutors, financial and tax authorities, the cousin denied the alleged bribe taking, according to officials at the team.

The 71-year-old Ryu was arrested and indicted last October on charges of leading massive illegal lending at the bank and embezzling nearly 10 billion won in company funds.

The scandal is another blow to President Lee who enters the final year of his five-year presidential term in 2012. An aide to Lee's elder brother, Rep. Lee Sang-deuk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also facing suspicion of bribe taking. (Yonhap News)

 

<한글기사>

김윤옥여사 사촌 알선수재로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 장검사)은 12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2) KT&G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통상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합수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 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총 4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김 이사장이 실제로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나 검사 완화와 관련해  당 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금융당국 관계자와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이사장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낸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김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데 이 어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김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은행 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회장이 김씨 외에 또 다른 인사를 통해 금융감독기관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10시30분 서울중앙 지법 319호에서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