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S. Korea to lower legal adult age to 19

By 이우영

Published : Jan. 12, 2011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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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legislature is expected to pass a bill next month that would lower the legal adult age from the current 20 to 19 to reflect rapid social changes and global trends, parliamentary and judicial officials said Wednesday.

The bill, set to become effective as of July 1, 2013, will allow Koreans to engage in legally binding activities without parental consent when they reach 19 years of age.

The revision to the civil law passed the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last month, the officials said.

Traditional ceremony celebrating the passage from childhood to adulthood has been held every year at Sungkyunkwan University. (Yonhap News) Traditional ceremony celebrating the passage from childhood to adulthood has been held every year at Sungkyunkwan University. (Yonhap News)


Lawmakers and the Justice Ministry had submitted six similar bills on lowering the adult age since 2008, and the one that passed the committee is a comprehensive compromise, they said.

The changes aim to take into account the global trend of lowering the minimum adult age as adolescents grow increasingly matur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officials said.

In South Korea, the legal voting age is 19 under election law.

 (Yonhap News)

<한글기사> 

2013년부터 성년연령 `20세→19세'


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연령을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등 16명이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2009년 법무부안 등 6개의 유사한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돼 왔는데 법사위가 종전의 6개 안을 절충한 법사위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가결시킨 것이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가결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년연령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 만19세로 된다. 이때부터 19세가 넘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진출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자 기준이 만19세로 변경되는 등 19세 이상이면 성년으로 인식하는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감안했다고 법사위는 개정 경위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심신상실ㆍ박약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개개인의 의사와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못했고 용어가 부정적이었다며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질병, 장애, 고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년후견 등의 제도는 후견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던 것을 두 명 이상이나 법인도 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