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한 차례 때려 동업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전기 공사 전문인 B씨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다면서도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긴 어려워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