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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By Yonhap

Published : Jan. 22, 2020 -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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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늦은 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19)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 A군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했던 점, A군이 사고 발생 때까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전방 시야를 가릴 만한 장해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이 사고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상황 등에 비춰 A군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A군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A군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