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사도 귀책 사유도 없어…안재현, 다수 여성과 잦은 연락"
이혼 합의 발표한 소속사에 전속계약 종료 의사 통보
배우 안재현(32)과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처한 구혜선(35) 측이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상대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20일 입장을 내고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기는 했으나, 날인이나 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혼 합의 발표한 소속사에 전속계약 종료 의사 통보
배우 안재현(32)과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처한 구혜선(35) 측이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상대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20일 입장을 내고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기는 했으나, 날인이나 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혜선 측은 또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던 데 대해서는 "안재현 씨가 결혼 권태감으로 인한 신뢰 훼손과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밝혔다"라며 "현재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이혼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부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더 함께할 수 없다.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길 희망한다"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구혜선 측은 마지막으로 "사적인 일이 공론화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최근 관계가 악화하며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극심한 갈등을 노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