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Big retailers win legal battle to keep doing Sunday business in Seoul

By 윤민식

Published : June 22, 2012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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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ministrative court on Friday ruled in favor of five large retailers over new ordinances by two ward offices in Seoul that prohibit them from doing business on Sunday to protect small, family-run stores.

The ruling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marked the first of its kind putting a brake on a government-wide move to restrict operating hours of big retailers, also known as "super supermarkets."

Five large retailers, including Lotte Shopping, E-Mart Everyday and Homeplus, filed a petition with the court after the two ward offices in Gangdong and Songpa in Seoul introduced new ordinances in March that would force them to shut their doors on the second and fourth Sunday of every month.

The ordinances are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to curb the expansion of big retailers and help smaller and "mom-and-pop" stores.

In the ruling, Judge Oh Seok-joon said the ordinances have a "procedural problem" because they require the heads of the ward offices to compulsorily restrict the businesses of big retailers.

"The ordinances are in violation of the Retail Industry Development Law that gives a discretionary authority to heads of local government on the need for restricting businesses and the extent of restriction," Oh said in the ruling.

However, the court did not rule on whether the government's move against large retail chains is unlawful or not.

The five retailers have a combined 37 stores in the two districts located southeast of the Han River and were scheduled to shut their doors Sunday under the ordinances.

With the Friday ruling, they can open on Sunday, court officials said. (Yonhap News)



<관련 한글 기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결국 어디로?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 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점포는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이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 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 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 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 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했다.

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