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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

제과 中企적합업종..브랜드 빵집 제동걸리나

By 박한나

Published : Feb. 5, 2013 -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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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모습. (연합뉴스)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 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싸움이 동네빵집의 '일 단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 외식업을 포함한 추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일부 출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진 셈이다.

2011년 기준 국내 제과점의 수는 총 1만6천여개로 이 가운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3천95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1천281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은 브랜드 제과점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금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제과점과 거리 제한까지 두면 점포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는 주장이다. 

자체 브랜드와 거리 규정을 지키려면 기존 출점수의 70% 수준으로 가맹점 신설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데, 동네 빵집이 1만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지역이 중소 제과점 규정에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폐업 점포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축소에 해당하고, 제과점업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CJ푸드빌은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베이커리 업종 전체 에 대한 거리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SPC측 관계자는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회의하고 있다"며  "권고안을 따르면 사실상 점포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고, 동반위와 더 이야기를 해야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전국 1만여개 개인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에 다름없다"며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 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아예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자영 가맹점 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동반위 중재안대로 합의하면 공정거 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 게 반발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 제과점 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동결과 확장 자제를 원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영세 제과업계 에도 희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된 외식업종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남겨 놓은 만큼 내달말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의 외식사업 허용 여부와 인수•합병(M&A) 금지 문제, 중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외식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계속 이슈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기존 논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만, 당장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외식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서 필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부사항을 잘 준비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영문 기사>

Large firms warned to keep off from bakery, restaurant biz


Companies over a certain size will be restricted from opening new bakeries or restaurants as part of government efforts to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those trades.

A state-funded panel on Tuesday added 14 service trades including confectioneries and diners as well as manufacturing of plastic bags and buckwheat flour to the list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only SMEs.

 “The regulations will apply to large confectioneries, or those with annual sales of over 20 billion won and more than 200 employees under the SME law,” said Yoo Jang-hee, chief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Foreign companies obviously have to abide by the rules the commission has agreed upon with the private sector. If a foreign enterprise (of a restricted trade) sets up a branch in Korea, the commission will respond after discussions with related agencies in its home country such as 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panel advised large enterprises to keep the number of new franchised bakeries they open each year under 2 percent of their total in the previous year. They must also refrain from opening new stores within 500 meters of small bakery shops.

Exceptions are given, however, to conglomerates’ in-store confectioneries which they open in compliance with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in their department stores, large discount store chains, supermarket chains and hotels.

Conglomerates are also advised not to enter the bakery busines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or shifting trades, for instance from a coffee shop chain to confectionery.

The panel’s “recommendations” are in fact regulations as companies that refuse to accept them are instr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o “adjust” their business. Those that do not follow the SMBA’s order can be subject to imprisonment of under a year or fines of 50 million won or less.

The latest “recommendations” on franchised or in-store confectioneries are effective from March 1 through February 2016.

The panel also urged the national trade association of confectioneries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akery shops by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taking steps to improve their baking techniques and marketing skills, and establishing training institutes for baking and confectionery management.

The commission also advised conglomerates not to enter the restaurant business or expand their existing restaurant chains from April 1 through March 2016.

The regulations apply to seven types of eateries including Korean, Chinese, Japanese, Western and other cuisines, as well as snack bars that sell kimbab and noodles.

Exceptions apply to opening these eateries in large shopping malls, subway station areas and new towns of over 3.3 million square meter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and newly developed commercial zones.

A council comprising of two members from conglomerates, two from SMEs, two representing public interests and one from the commission will determine the details of the exceptions.

Also added to the list of trades suitable for only SMEs on Friday were the operation of vending machines, retail of bicycles, books and magazines, household gas, used cars, flowers and plants.

By Kim So-hyun
(sophi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