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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빈트

아들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 벌금 위기

By Korea Herald

Published : Jan. 12, 2018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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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 아들 사진을 올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1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가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6살 아들의 불만은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을 담당한 로마 법원은 이탈리아의 저작권법에 따라 특정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의 대상에게 있으며, 따라서 여성은 아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여성은 인터넷상에 아들에 대한 정보를 더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미 올린 아들의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