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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신과 문턱 낮아진다…본인부담 최대 39%↓

By Yonhap

Published : June 24, 2018 -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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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신과 문턱이 낮아진다. 우울증 등으로 상담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내려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 부담률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를테면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천3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 적어진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30분 상담 때 본인부담금은 1만1천400원에서 7천700원으로 떨어진다.

 

일본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본인부담금 인하 폭은 동네의원에서 10분 상담받을 때 가장 크다. 7천5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9% 인하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천300원에서 4만8천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천400원에서 3만1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간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만6천500원만 내면 된다. 그간 환자는 의료기관별로 5만∼26만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도록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 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분간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 치료할 때 얻는 수입은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의 절반에 불과해 의사가 적극적인 상담 치료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15분 미만 상담이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