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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임효준, 재심 청구 기각…1년 자격정지 징계 확정

By Yonhap

Published : Nov. 13, 2019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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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 끝 빙상연맹 징계 '유지' 결론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고양시청)의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임효준이 낸 재심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1년 자격정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내년 4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지 못해 사실상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임효준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B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알렸고,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