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과대학·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의·치대 응시자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치대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24일 공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516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약 3명 중 1명만이 의사면허를 취득 하는 데 그쳤다. 의원실은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 순으로 많았다.
의원실은 해외 의·치대 응시자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에서 의·치대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국가고시 와는 별개의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내 의·치대생들과 함께 응시하는 본고사를 치를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사고시를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의·치대는 33개 국가 총 241개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갖춘 외국 대학을 인정하는 심사기준 역시 명확지 않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도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알음알음 활용하거나 정반대로 해외에서 의·치대를 졸업한 사람의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봤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 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시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데 일부 동의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치대 목록은 정보공개를 청 구한 민원인에 한해 공개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제 도를 활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목록의 공개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